🏪 적용 대상
본 약관은 태문브릿지 Hub 서비스에 파트너로 입점하여 렌탈·판매·가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 일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「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」을 참고해 주세요.
제1조 (목적 및 정의)
이 약관은 태문브릿지 허브(이하 "허브")에 입점하는 파트너사(이하 "파트너")와 회사 간의 입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"파트너"란 허브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제2조 (입점 및 심사)
- 파트너 입점은 신청서 제출 및 회사의 심사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회사는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제3조 (파트너의 의무)
- 파트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상품·서비스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.
- 고객 문의 및 불만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.
- 허위·과장 광고, 부정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4조 (회사의 역할)
- 회사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, 파트너의 상품·서비스를 노출·소개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와 고객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, 상품·서비스의 품질·결제·배송·환불·보증 등은 파트너의 책임입니다.
- 회사와 파트너 간 입점·노출 관련 비용은 별도 입점 계약서에 따릅니다. (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무상 입점)
제5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노출·홍보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나, 합리적 범위 내에서 플랫폼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.
제6조 (지식재산권)
- 파트너가 제공한 상품·서비스 정보의 저작권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.
- 파트너는 회사에 해당 정보를 플랫폼 운영·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합니다.
-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·디자인·UI 등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제7조 (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)
- 다음의 경우 회사는 파트너 입점을 제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·과장 정보 등록
- 반복적인 소비자 민원 발생
-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
-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·평판을 침해하는 행위
- 파트너도 30일 전 사전 통지로 입점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입점 해지 시 진행 중인 거래·민원은 정상 처리될 때까지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.
제8조 (책임 및 면책)
-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파트너와 소비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- 파트너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·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, 회사를 면책합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는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·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0조 (약관의 변경)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 파트너에게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합니다.
- 파트너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
